▲ 시모나 할렙(사진: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금지약물 복용(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4년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결로 징계 기간이 9개월로 대폭 단축되면서 현역 연장의 길이 열린 전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 시모나 할렙(루마니아)이 18개월 만에 복귀전을 갖는다.
할렙은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출전 기회를 준 마이애미오픈 대회 조직위원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WTA투어 마이애미 오픈은 오는 19일 개막한다. 이에 따라 할렙은 2022년 US오픈 이후 약 1년 6개월(18개월) 만에 코트로 복귀하게 됐다.
할렙은 WTA투어에서 통산 24승을 거둔 톱 플레이어로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윔블던 등 두 차례 그랜드슬램 단식을 제패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단식 세계 랭킹에서 연말 1위에 올랐다.
할렙은 지난 2022년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 US오픈 당시 도핑 검사에서 록사두스타트(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약으로 빈혈, 신장병 치료에 사용)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선수생체여권(도핑 위반을 발견하기 위해 선수의 생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장치)을 분석한 결과 또 다른 도핑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 ITIA는로부터 출전 정지 4년의 징계를 부과 받았고, 같은 해 10월 CAS에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제소했다. 그러는 사이 할렙은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6일 CAS는 할렙이 금지약물 성분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년의 징계기간을 9개월로 대폭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할렙은 곧바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그의 징계가 2022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7월 끝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할렙은 CAS의 판결로 즉시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1년 6개월간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WTA 투어 대회에 자력으로 출전할 수는 없고, 개별 대회의 주죄측으로부터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코트에 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 도핑 문제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은퇴)도 2016년 1월 호주오픈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CAS가 징계 기간을 15개월로 감경함에 따라 2017년 4월 '포르셰 그랑프리'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하면서 코트에 복귀한 바 있다.
결국 마이애미 오픈 주최측에서 할렙에게 와일드카드를 부여하며 복귀 길을 열어줬고, 할렙은 도핑 문제로 아픔을 줬던 미국 땅에서 18개월 만에 복귀전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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