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할렙 '금지양물 오염된 보충제 복용' 주장 입증" 징계 기간 9개월로 감경
▲ 시모나 할렙(사진: AFP=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금지약물 복용(도핑)으로 은퇴 기로에 놓였던 전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 시모나 할렙(루마니아)이 극적으로 기사회생, 즉시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받았던 4년의 출장 정지 징계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징계 기간을 대폭 감경했기 때문이다.
CAS는 6일 "도핑 문제로 출전 정지 4년 징계를 받았던 할렙의 징계를 9개월로 줄이는 것에 패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할렙이 금지약물 성분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4년의 징계기간을 9개월로 대폭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CAS의 설명이다.
할레프는 "길고 힘든 시기였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며 "나는 약물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할렙은 지난 2022년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 US오픈 당시 도핑 검사에서 록사두스타트(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약으로 빈혈, 신장병 치료에 사용)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선수생체여권(도핑 위반을 발견하기 위해 선수의 생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장치)을 분석한 결과 또 다른 도핑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ITIA는 지난해 9월 할렙에 대해 출전 정지 4년의 징계를 내렸고, 할렙은 이에 반발, 같은 해 10월 CAS에 제소했다. 그리고 CAS는 이번 판결로 할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할렙은 곧바로 대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그의 징계가 2022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7월 끝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할렙은 이번 CAS 판결로 즉시 코트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1년 이상의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 없어진 상태.
따라서 주요 WTA 투어 대회에 자력으로 출전할 수는 없고, 개별 대회의 주죄측으로부터 와일드카드를 받아 코트에 설 전망이다.
과거 도핑 문제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은퇴)도 2016년 1월 호주오픈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2년간 자격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CAS가 징계 기간을 15개월로 감경함에 따라 2017년 4월 '포르셰 그랑프리'에 와일드카드를 받아 출전하면서 코트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할렙은 WTA투어에서 통산 24승을 거둔 톱 플레이어로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윔블던 등 두 차례 그랜드슬램 단식을 제패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으로 단식 세계 랭킹에서 연말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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