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
반면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 72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영업이 종료된 스카이72가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1월 법원에 스카이72에게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대항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측의 입장을 인용했고,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이 가능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판결 직후 낸 입장에서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가집행을 실행할 전망이지만 스카이72가 가집행의 정지를 다시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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