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영(사진: KOVO)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소속 팀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논란 속에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이 KOVO의 재심 절차 대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OVO는 지난 달 27일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키는 한편,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은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며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1년 자격 정지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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