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영(사진: KOVO)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팀 후배에 대해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을 한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KOVO는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키는 한편,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KOVO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의)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고 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자격정지 1년 효력은 27일부터 시작된다. 단, 오지영 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던 선수 B,C는 지난해 같은 팀 선배 오지영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지난해 말 팀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페퍼저축은행 구단 측은 A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KOVO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KOVO 상벌위는 지난 23일 KOVO 회의실에서 후배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자인 B의 소명을 들은 뒤 "양측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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