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석희(사진: 연합뉴스) |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2개월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심석희가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 측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징계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서 심석희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무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