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공정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징계는 규정상 중징계 중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심석희가 이번 조처에 대해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과 대표팀 내부 정서를 감안하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올림픽 출전을 실현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심석희와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도 이날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김성철 위원장은 "대표팀 코치라면 선수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조항민 코치는 오히려 동조하고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징계와 관련, 사적인 메시지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공개된 사안이 중징계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공정위 위원들은 메시지 유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 고민했다"면서도 "다만 심석희가 해당 행위를 인정한데다 공론화가 됐다. 처벌을 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는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관한 징계 수준만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