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 킴'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일가가 대한체육회의 재심에서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대한컬링연맹은 25일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딸·사위인 김민정·장반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에 제기한 재심이 모두 기각돼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컬링연맹 스포츠공정위가 처분한 김 전 부회장 일가의 혐의가 인정되며, 연맹이 내린 영구제명 징계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컬링연맹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회장과 김·장 전 감독에 대해 직권 남용, 횡령·배임, 회계 부정, 품위 훼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컬링 은메달을 획득한 '팀 킴' 선수들은 자신을 지도했던 김 전 부회장 일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폭로한바 있다.
컬링연맹은 지난해 10월 직권남용, 직무태만, 횡령·배임, 폭언 혐의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강상원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재심도 지난달 6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부회장 일가와 강 부회장은 컬링 등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퇴출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게 됐다.
컬링연맹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스포츠계의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엄중한 근절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안다"며 "모든 컬링인과 힘을 합쳐 투명하고 깨끗한 연맹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