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임재훈 기자] 앞으로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새로운 행정 예고에 따르면 우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4천원으로 정했다.
3만4천원이라는 액수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는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체육진흥기금 융자 상한 증액, 재외동포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캐디 고용, 관광단지 내 조성되는 골프장의 토지 수용 문제 제도 개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중형 골프장의 영업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방침대로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가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추되 카트 사용료를 올리는 편법으로 사실상 전체 이용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중형 골프장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또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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