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스카이72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인 스카이72㈜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하면서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같은 1,2심 판결에 불복한 스카이72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까지의 판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공항공사의 승소가 확정됐다.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은 검찰 수사로도 번졌다. 대검은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인천지검에 내렸다.
한편, 지난해 스카이72는 골프장 매출 923억원,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하며 2005년 영업 개시 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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