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 김보름(사진: 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당사자인 전 국가대표 노선영과 김보름(강원도청)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게시판에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특히 노선영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김보름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폭로성 주장을 펼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수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에서 벗어났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표팀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노선영은 SNS를 통해 김보름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김보름은 노선영의 거짓말 증거를 공개하겠다면서 맞섰다.
▲ 사진: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공식 트위터 |
이후 김보름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소장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표팀에서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는 노선영의 주장에 대해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다. 노선영 측은 법정에서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피고는 원고보다 대학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선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김보름은 현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오는 19일 열리는 매스스타트 출전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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