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사진: 연합뉴스) |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