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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골프장 |
인천공항 신불 및 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현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기존사업자와 합의해 인천광역시에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KMH신라레저는 최근 기존사업자인 스카이72와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에 합의해 지난 20일 인천시에 변경등록을 접수했다.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의 행정처리 기한은 20일이다.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전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코스 매니저(캐디)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MH신라레저는 변경등록절차를 진행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시설과 코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 관계자는 “노후화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코스를 새단장해 골프장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루속히 골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후속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프장 부지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예약을 계속 받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 달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 골프장 72홀 중 54홀을 확보했다. 이후 스카이72는 지난 7일 골프장의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적어도 3년간은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한다면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MH신라레저는 이같은 조건부 영업 양도 제안에 대해 "바다 코스를 다시 장악하려는 술수와 기만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이를 빌미로 돈을 더 벌겠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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