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송화(사진: 연합뉴스) |
KOVO는 1일 "2일 오전 9시로 예정되었던 IBK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조송화 선수의 상벌위원회 일정을 선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VO에 따르면 조송화의 변호인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하여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하여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벌위원회 개최일 및 소명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KOVO는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상벌위원회 연기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기로 했다"고 전하는 한편, KOVO에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KOVO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반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9월 16일 해당 규정(제52조)을 개정하며 "선수가 계약 기간에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개정된 규정의 핵심 사항인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KOVO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기업은행 구단에 따르면 조송화는 당초 임의해지에 구두상으로 동의했다가 이후 생각을 바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팀 복귀를 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다시 우리 팀에서 뛸 수는 없다"고 결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며 선수 계약서 26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이번 '조송화 상벌위'는 향후 구단과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판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배구계는 물론 프로스포츠계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쟁점은 '귀책 사유'를 어디에 두느냐와 KOVO 상벌위가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다.
2021시즌부터 적용되는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체결한 조송화는 이번 사태와 관련, KOVO가 귀책사유를 구단에서 찾으면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KOVO 상벌위가 중징계를 내릴 경우 조송화 측이 이에 반발해 이번 사안을 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반대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기업은행이 자체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