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기업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하게 되면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체결한 조송화는 이번 시즌까지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상황이다.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구단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은행은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조송화에게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조송화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송화 선수는 팀을 나간 적이 없다."며 "이미 (기업은행)구단 측에서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다.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단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 (팀을 이탈했다고 알려진)12일에도, 16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조송화가 팀을 무단 이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해야한다. 질병과 부상이 있었고, 그 내용을 팀에 모두 알렸다. 16일 경기에도 참여했다. 구단 제공 차량을 통해 이동했고, 종례에 참석해 감독님께 인사도 하고 나왔다.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