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구선수 조송화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책임이 조송화에게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조송화는 작년 11월 중순 두 번이나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고, 팀의 복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조송화 측 소송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조송화가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며 "부상과 질병에 따른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고, 구단이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행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전 감독을 향한 조송화의) 항명"이라며 "구단의 설득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던 조송화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명을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며,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한 달 만에 기업은행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