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스카이72 |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어 후속 사업자의 골프장 영업은 불가능하다"며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1천100여 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현재 스카이72에 입정한 28개 임차업체는 영업 중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600여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역시 영업 손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