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법은 2019년 사망한 그룹 '티아라'의 멤버인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고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이 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이런저런 정치 쟁점에 묻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화에 와서야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Trending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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