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송화(사진: KOVO) |
팀을 무단 이탈해 성실 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조송화(IBK기업은행)에 대한 징계가 보류 결정이 나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KOVO는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KOVO 사무국에서 '조송화 상벌위원회'를 열고 3시간 가까이 논의했지만, 귀책 사유를 구단과 선수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KOVO는 "'선수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의 소명 내용에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수사권이 없는 상벌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두 명과 상벌위에 참석한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었다"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계약해지 등) 구단도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배구 선수 계약서 23조 '계약의 해지' 조항은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하고, 선수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계약을 체결한 조송화는 이번 시즌까지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상황이다.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구단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은행은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조송화에게 2021-2022시즌 잔여 연봉과 2022-2023시즌 연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면 조송화는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한다.
조송화 측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YK의 조인선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송화 선수는 팀을 나간 적이 없다."며 "이미 (기업은행)구단 측에서 '선수가 몸이 아픈 상황이다.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단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 (팀을 이탈했다고 알려진)12일에도, 16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조송화가 팀을 무단 이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선수는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관리해야한다. 질병과 부상이 있었고, 그 내용을 팀에 모두 알렸다. 16일 경기에도 참여했다. 구단 제공 차량을 통해 이동했고, 종례에 참석해 감독님께 인사도 하고 나왔다. 무단 이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송화가 숙소를 떠나는 과정이 구단의 잔류 요청을 뿌리치고 이탈을 감행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팀을 이탈한 조송화에게 구단이 공식적으로 팀 복귀를 요구하고 구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임을 고지했는지 여부도 '무단 이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자간 소명 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라고 밝힌 KOVO 상벌위의 설명을 떠올려 보면 구단에서 조송화의 무단 이탈을 입증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단은 구두상으로 조송화가 임의 해지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전했지만 계약 해지 서면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구두 동의에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그런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제시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