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팀 이탈로 IBK기업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조송화를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했다. KOVO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 다만, 정규리그 4라운드 시작일부터 FA의 선수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송화가 이번 시즌에 뛰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일인 이달 28일까지는 다른 팀과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조송화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감안할 때 그를 영입할 구단이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계약을 임의해지 하려 했으나 조송화가 서면 동의를 하지 않자 그를 KOVO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KOVO 상벌위원회가 조송화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연맹 규약, 상벌규정 등 관련 규정과 및 선수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송화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KOVO는 "선수의무이행에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간에 소명내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상벌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