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인(사진: 연합뉴스)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이 후배 선수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기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의 소명을 청취한 공정위는 이튿날인 30일 이해인과 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있었던 국가대표 전지훈련기간에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고,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해인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그런데 추가 조사 중 이해인이 이성 후배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의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