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다영 인스타그램 |
28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배구연맹(FIVB)은 이날 대한민국배구협회와 이들 자매가 계약한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에 공문을 보내 ITC 승인 절차를 설명했다.
FIVB는 먼저 대한배구협회가 ITC 승인 수수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PAOK 구단에 은행 계좌번호를 중유럽 일광절약시간제 기준 29일 정오(한국시간 29일 오후 7시)까지 보내라고 적시했다.
이어 마감 시한까지 계좌 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FIVB가 자매의 ITC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배구협회는 국내 선수 해외 진출 자격 제한을 명시한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자체 규정을 근거로 쌍둥이 자매의 ITC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함께 ITC 발급과 관련한 이적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 24일 FIVB에 전달했다.
협회 규정을 보면, 국가대표 선수는 연봉의 10%, 대표가 아닌 선수는 5%를 ITC 발급 수수료 성격으로 자국 배구협회에 낸다.
배구협회는 선수 국제 이적 규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구협회의 확고한 ITC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한 FIVB는 그간 ITC 발급과 관련한 여러 분쟁 사례 등을 검토했고, 결국 이날 그리스 구단 측과 배구협회에 이들 자매에 대한 ITC 발급에 관한 최종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튿날인 29일 오후 7시 이후 직권으로 이재영·다영 자매의 ITC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