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다영(사진: KOVO) |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다영이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고 밝혀 이다영의 결혼 전력을 인정했다.
이어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 조 씨가 이다영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해 괴롭혀왔다고 세종은 주장했다.
세종은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 씨의 방송 인터뷰 내용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종은 조 씨가 이다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도 세종은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8일 단독보도를 통해서 “이다영의 남편이 가정 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조 씨는 이다영과 지난 2018년 열애 3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상습적인 폭언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