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송화(사진: KOVO) |
23일 연합뉴스에 따으면 문체부 담당자는 "IBK기업은행은 22일 조송화를 임의해지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조처로서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구단은 다른 징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배구연맹(KOVO)에도 임의해지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팀을 무단이탈한 조송화에 관해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임의해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며 "이에 22일 자로 임의해지 등록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은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처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조처다.
지난 6월 선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문체부가 수정한 임의해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의해지가 가능하려면 선수가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9월 해당 규정(제52조)을 수정했다.
임의해지를 선수 징계 도구로 쓸 수 없도록 마련한 장치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유의사를 가지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임의해지가 될 수 있다"며 "IBK기업은행의 발표 내용은 원칙에 맞지 않은 만큼 이뤄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KOVO 역시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이 조송화의 팀 이탈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조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