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대표(사진: 어도어) |
[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민희진 어도어(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 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반면,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등 배임 행위를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던 하이브의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다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민 대표의 해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민 대표에게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의혹에 대해는 "분명하다"는 표현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의 독립적 지배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 구체적인 실행으로 발전됐다고 보기 어렵고, 민 대표의 일련의 행태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어도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는 '배임'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에서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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