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민경 소셜미디어 캡쳐 |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은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
투자를 받은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민경의 부친은 투자자들을 불러서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웨이크원은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며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며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던,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 앞으로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민경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