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LPGA |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54홀(3라운드) 또는 72홀(4라운드)로 일정이 예정됐던 대회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정된 일정에 종료하기 어려워 36홀(2라운드)로 대회가 축소돼도 출전 선수의 절반 가량은 컷 탈락시키는 제도가 마련됐다.
KLPGA 투어는 지난 23일 '악천후 관련 컷오프' 규정 변경안을 최근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올해 대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통한 스폰서와 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규정 변경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KLPGA투어 측의 설명이다.
작년까지는 대회 일정이 36홀로 축소되면 컷 탈락 없이 출전 선수 전원이 2라운드를 치렀다.
하지만 이번 결정 따라 36홀로 대회가 축소되었을 때 전체 출전 선수 모두가 2라운드를 무난하게 마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라운드 60위 이하 선수는 2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는 대회조직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이울러 KLPGA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의 원활한 진행과 동반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 9홀 컷오프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본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개최되는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및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에서 매 라운드 별 전반 9홀 기준 파(PAR) 수에서 +12타 이상 기록한 선수는 자동으로 컷오프가 된다.
이밖에, 이벤트성 프로암 규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인 기준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고, KLPGA 회원 수에 따른 공인료 지급 기준이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개정됐다.
KLPGT는 “협회와 투어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설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투어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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