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임가을 기자] 사이드미러가 훼손된 채로 운전한 것을 SNS를 통해 밝혀 법규 위반 사실을 '인증'한 김선신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한 네티즌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는 등 '망신'을 당한 끝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 사진: 김선신 인스타그램 |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김선신 아나운서의 불법 운전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동부경찰서(MBC 스포츠플러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사진: 김선신 인스타그램 스토리 |
김선신 아나운서를 신고한 네티즌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범칙 사실을 꼬집은 네티즌은 끝으로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신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선신 아나운서는 지난 3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밤에 올린 스토리 내용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위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