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경.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캡처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한 하나경은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고, 최근에는 '소혜리'라는 활동명으로 인터넷방송인(BJ)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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