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연아 인스타그램 캡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금지약물복용(도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으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된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를 겨냥한 듯한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고 썼다.
김연아가 평소 공개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은 언급을 자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메시지다.
김연아가 이번 메시지에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같은 '직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수는 발리예바 한 명 뿐이다.
CAS는 이날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예정대로 출전한다.
CAS는 판결문에서 4가지 예외 조항을 들어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로 WADA에 규정된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이며 WADA나 RUSADA는 이런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경징계 조항과 증거에 입각한 다른 기준 조항을 둔다고 거론했다.
이어 스포츠에서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과 같은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발리예바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통보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으며, 도핑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된 게 발리예바의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