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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 법 개정안은 그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사안으로 이번 법안 통과로 후원사의 마케팅 권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 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최근 논란을 빚은 SBS의 평창 응원 캠페인이 더 이상 방송을 타지 못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로 이달 초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를 내세운 SBS의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과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을 주인공으로 한 KBS 응원 영상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각각 40초 분량의 3편의 영상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영상 말미에는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보여 SK텔레콤의 마케팅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지난 4일과 6일에 걸쳐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해당 영상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조직위에 방송사의 응원 캠페인에 협찬사로 참여했을 뿐, 대회 연계 마케팅은 아니며, 영상 방영도 광고 주체인 방송사의 결정에 달렸다는 입장을 전달, 방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최근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상으로는 픽토그램 등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SBS는 방송3사를 대표해 평창조직위에 ‘영상에서 지적된 부분을 일부 수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을 받아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평창조직위는 IOC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문제의 영상 방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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