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에이전트, "함서희·정문홍 대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임재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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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함서희, 정문홍 전 대표(사진: 로드FC)
 지난 달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파이트 머니 편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로드FC 아톰급 챔치언 겸 일본 라이진 슈퍼 아톰급 챔피언 함서희 씨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로드FC 정문홍 전 대표가 해당 일본 현지 에이전시 대표 부부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일본 현지 에이전트 모로오카 히데카츠의 부인인 이윤식 씨는 3일 스포츠W와의 통화에서 "함서희와 정문홍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포츠W가 입수한 관련 소장에 따르면 모로오카 대표와 이윤식 씨는 국내 한 법무법인을 통해 함서희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또는 동조 제1항,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동조 제1항 등 위반), 정문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로오카 대표 부부는 소장에서 함서희 씨가 SNS를 통해 파이트 머니 편취 피해를 주장한 것과 관련,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바 없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허위의 내용을 올림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서희 씨의 주장이 일본에서 선수에게 파이트 머니를 지급하는 체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함 씨의 파이트 머니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불법적으로 파이트 머니를 횡령하고자 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조차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모 언론의 보도에서 모로오카 대표가 일본 조직폭력단인 야쿠자 출신이라는 출신 사항이 밝혀지도록 해 그를 '횡령을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예단을 갖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함서희 씨의 SNS 폭로글 게시와 언론 인터뷰로 인해 입은 피해와 관련, "모로오카 대표가 지난 20여 년간 헌신적으로 한·일 양국의 종합격투기 발전에 기여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졌고, 그에 따라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 내에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는바, 이러한 신뢰상실의 무형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2020년 고소인 모로오카 히데카츠 측에 예정되어 있던 각종 종합격투기 시합 및 행사장이 취소되어 주요 회사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재산상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작금의 한·일 관계의 경색과 더불어 인터넷상으로도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인신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자와 손녀는 각 중학교 및 대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 사건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일본을 욕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서 형언할 수 없는 조롱과 욕설을 들었고, 그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조부모인 고소인들을 불신, 학교에 가지 않는 등 한 가정이 파탄나기에 이르러 그 여파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문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자신들로부터 경기 주선을 받으며 유학생활을 수행한 과거 인연이 있음을 언급한 뒤 일본 종합격투기 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그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 따른 자신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정문홍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인이자 소속 선수인 함서희가 이 사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조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이 이상의 횡령혐의에 대해 소명한 바와 같은 제대로 된 사실조회나 공인된 사법기관에 의한 법적 판단 없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고소인들의 목적 사업 수행을 방해 내지는 신뢰상실 및 회복불능의 손해를 끼쳐 동종 업계에서 제거하려는 아주 악질의 배신 및 비방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계약서, 함서희 측에게 보낸 파이트 머니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일괄적으로 법률 대리인에게 제출한 상태다.  한편, 함서희 씨는 지난 달 1일 자신의 SNS에 모로오카 대표 부부에 대해 "이 두 분이 저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저의 파이트 머니를 횡령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 동안 두분에대한 무성한 소문들이 많았지만 믿지 않았다. 아니라고 생각하며 계속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15년 동안 쌓아온 저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폭로했다.  이후 로드FC는 지난달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함서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들었고 이후 2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서명위조, 대전료 기망 등 피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함서희 선수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로드FC는 "이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정한 뒤 해당 에이전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고소 준비를 마쳤다. 확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해당 에이전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모로오카 대표 부부가 먼저 형사 고소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난 15년에 걸친 함서희의 일본 경기를 둘러싼 파이트 머니 편취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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