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리아오픈 복식에서 우승한 최지희(오른쪽)와 한나래(왼쪽)(사진: 스포츠W) |
대한테니스협회(KTA)는 지난 12일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코리아오픈이 기존 일정대로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개최되도록 하기 위해, ‘제74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코리아오픈은 지난 15년간 대회를 치러온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앞서 테니스협회는 지난 달 올해 코리아오픈 개최 예정 기간과 같은 기간에 대회 개최 예정지인 올림픽공원에서 전한국선수권대회를 열기로 결정, 코리아오픈 조직위를 비롯한 테니스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테니스협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코리아오픈 주최측이 대회 개최비와 곤련된 테니스협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테니스협회 측의 입장이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테니스협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가 승인하는 모든 테니스 대회는 총상금의 3%를 협회에 개최비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코리아오픈 주최 측은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용운 테니스협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라며 "단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에 맞춰서 대회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것 뿐"이라며 현상황의 책임이 코리아오픈 주최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오픈의 이진수 토너먼트 디렉터(TD)는 "테니스협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테니스 축제를 방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가"라며 "테니스협회에서는 9월 전한국선수권 개최를 추진하면서 내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16년째 대회가 그 기간, 그 장소에서 열리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대회를 방해하는 것은 테니스계와 테니스팬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테니스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코리아오픈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한편, 코리아오픈 조직위가 테니스협회의 대회비 납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테니스협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코리아오픈 개최를 위한 타 대회 일정 조정을 결정하면서 코리아오픈 조직위에 ‘KTA 국제대회 국내개최 승인 지침’을 준수하고, 미납 개최 승인비를 납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테니스협회가 기존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코리아오픈이 개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에 따라 대회 개최비 납부 등 제반 테니스협회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 코리아오픈 조직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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