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사싲 |
법원은 조재범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석희의 진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재범이 청소년기의 심석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용기를 내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폭로했으나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범행 기간 외에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석희 측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가 6개월간 수사를 받고, 1년 6개월간 재판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러워 했는데 이런 과정이 판결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22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한 심석희는 추후 별도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재범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재범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폭행,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조재범은 이와는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스포츠W(Sports W).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