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28일 회장배 랭킹대회 출전 예정
▲ 이해인(사진: AFP=연합뉴스) |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해인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해인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있었던 국가대표 전지훈련기간에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고,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해인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그런데 추가 조사 중 이해인이 이성 후배 A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3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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