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스포츠W 김성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4대 분야,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고 2일 밝혔다.
분산된 내용을 업무가이드로 통합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도입한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구체화했다.
관리책임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성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