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후 조합원 개별접촉은 입찰 자격 박탈 조건…서울시, 처벌기준 강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이미지=서울시 제공) |
[스포츠W 이일용 기자] 서울 강북권 '알짜' 재개발로 꼽히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4구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홍보 활동을 한 현대건설이 거짓 해명으로 조합원과 관계자들을 기만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본지가 익명을 요청한 한 조합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영업1팀 소속 A매니저와 B책임은 지난 23일 일부 조합원 집을 방문해 불법적인 향응을 제공했다. 이날 현대건설 A매니저는 조합원과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를 투어하고, 가로수길에 있는 중식당을 찾아 식사를 함께 했는데 A매니저는 조합원과 팔짱을 낀 채 이동했다고 조합 관계자가 전했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특히 입찰공고 이후 개별홍보는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입찰 자격을 박탈당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별 홍보행위 처벌기준을 ‘1회’로 개정하면서,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한남4구역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현대건설 매니저의 23일 향응은 명백한 불법으로 입찰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 본지는 지난 24일에 현대건설 직원이 조합원 자택을 방문한 CCTV영상도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있음에도 현대건설은 '입찰공고가 난 이후에는 모든 (홍보)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도 안되는 걸 해명이라고 한다"며 "현대건설이 얼마나 불법에 둔감하고 무법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합 및 용산구청의 ‘불법 홍보 금지’ 공식 요청에도…현대건설, 완벽히 무시
특히 현대건설의 개별 조합원 불법 접촉은 조합과 용산구청(구청장 박희영)이 '불법 홍보 금지'를 공식적으로 공포한 후에 진행됐다.▲현대건설의 설명회 및 갤러리 투어 일정 메모와 해당 조합원을 담당한 현대건설 직원 명함. 한남4구역과 용산구청은 지난 20일과 23일 각각 건설사들의 개별홍보를 금지했다 / 조합원 제공 |
이번 일과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스스로를 얼마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 20일 입찰공고 후 부정행위 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조합 비상근이사는 "홍보인력 동원 조합원 접촉, 홍보물 배포 등 혼탁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금지한다"며 "선 조합에서 인정하는 합동홍보활동 외의 시공자의 홍보지침(개별적인 홍보활동 등) 금지 행위를 발견할 시 즉시 조합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남4구역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공지가 있은 후 3일만에 현대건설은 금지 행위로 명시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공교롭게 현대건설이 불법 홍보활동을 펼친 23일은 용산구청이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공문을 보낸 날이기도 하다. 용산구청은 "최근 건설업자들의 수주경쟁 과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공사 선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와 제34조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입찰참여 자격 박탈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라"고 덧붙였다.▲용산구청이 한남4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 건설사가 향응 및 개별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한남4구역 조합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 조합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