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72 |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스카이72의 기존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사 측과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뒤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로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는 유익비를 인정할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스카이72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