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법인카드-차량 관리 등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 [스포츠W 임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KLPGA 선수들의 외국 투어 출전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20일 "최근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며 "현재 소속 선수들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에 3회만 허용하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가 더 큰 무대에 가서 뛰고 싶은 희망이 있을 텐데 이를 1년에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며 "또 국내에서 KLPGA 투어와 LPGA 투어가 동시에 열릴 경우 KLPGA 투어 소속 선수의 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도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강제성은 없지만 사무 검사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정관 개정 승인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점검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LPGA 소속 선수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유러피언레이디스투어(LET) 출전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021년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연장전 승부를 펼친 임희정(왼쪽)과 고진영(사진: BMW 코리아) |
당장 올해 10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LPGA투어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도 KLPGA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의 이번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행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KLPGA의 중계권 계약 논란, 소속 선수들의 LPGA 투어 대회 출전 제한 등의 규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문체부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가 국내 프로 경기단체에 대해 사무 검사를 시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당시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이 KLPGA 안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며 확인 후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KLPGA는 문체부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예산 지원도 받는 만큼 그런 범위 내에서 사무 검사 등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후 최근까지 KLPGA를 상대로 사무 검사를 진행했고, 최근 KLPGA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KLPGA 선수들의 외국 투어 출전 제한 완화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렸다.
정관상 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수석부회장, 전무이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근 임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고. 예산 집행 투명성 차원에서 법인카드, 법인차량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KLPGA의 이사 정수와 관련, 현재 KLPGA가 회장이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3명 등 자신을 포함해 7명을 지명해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최소 인원을 '14인 초과'로 규정해 회장 지명 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이사 정수 최소 인원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