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현준 (사진: 연합뉴스) |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여 참작 요소를 밝혔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석현준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렸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프랑스팀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지난 2월에는 K4리그팀인 전주시민축구단과 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석현준은 2년간 전주시민축구단을 비롯한 한국 축구팀에서 뛸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차후 축구 선수로서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에 따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석현준은 선수 전성기라 여겨지는 30대 초반 나이에 2년 간 전문 축구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 일주일 내다. 항소가 가능한 오는 8일까지 석현준이 항소하지 않을 시 해당 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