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DJ를 맡은 이경실은 이제훈이 상반신을 노출한 스틸컷을 두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골 파인 것 보이냐. 가슴골에 물을 흘려 밑에서 받아먹으면 그게 바로 약수"라고 언급, 성희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이경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SBS는 "일단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는 처음부터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SBS 공식 유튜브에는 제작진 판단 하에 해당 발언이 편집된 영상을 올렸는데 19일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청취자들은 이경실의 발언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학생 A씨는 이경실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자는 행정안전부 '문서24'를 통해 성희롱 발언을 한 이경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발자는 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