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OC 공식 홈페이지 캡쳐 |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
▲ 사진: IOC 공식 홈페이지 캡쳐 |
자격 정지 기간에는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은 몰수된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4장 제27조)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