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무부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미 국내에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 참여시간 인정을 원하는 외국인은 경기 입장권 등을 첨부해 지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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