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아 리드(사진: KOVO) |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관련 내용을 전하며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건'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OVO는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물품이고 선수는 에이전트로부터 국내법에 관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며 "무지에 따른 반입이고 해당 식품을 국내에선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경고 조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KOVO에 따르면, 니아 리드는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CBD 젤리'라는 식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인천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니아 리드는 이후 10월 17일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 검사와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식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1월 30일 니아 리드의 불법 물품 소지 건에 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출입국 사무소는 이달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니아 리드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과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 규제 조처를 했다.
KOVO는 "구단으로부터 출입국 사범 심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 바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며 "니아 리드는 상벌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관해 사과했으며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니아 리드는 발견 당시 소량(젤리 4점)을 소지하고 있었고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다"며 "다만 출입국사무소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잔여 경기에 니아 리드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프로배구 여자부 GS 칼텍스전에서 제외된 니아 리드는 이로써 시즌을 접게 됐고, 앞으로도 사실상 국내에서는 선수 활동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