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영(사진: KOVO) |
이같은 조처는 이번 시즌 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한 리베로 오지영이 두 구단 간의 합의로 이적 후 원 소속팀인 GS칼텍스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트레이드 계약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결국 KOVO는 이번 '오지영룰' 신설로 앞으로 이번 시즌 오지영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선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트레이드에 대한 공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