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임가을 기자] 법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DJ 안모(예명: 예송)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김지영)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안씨의 벤츠 차량과 열쇠를 몰수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학동역 사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은 0.221%의 만취 상태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특히 사고 당시 쓰려져 있는 오토바이 배달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거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안씨 측은 1차 사고에 대해 500만원을 공탁하고 2차 사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때도 '국위선양'을 운운한 안씨 측의 태도를 두고 비난 여론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이 사건 두 차례의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며 “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피고인 인지에 따라 손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높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1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2차 사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말을 정할 기회조차 갖추지 못했고, 이런 점을 사건 내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중형 선고의 불가피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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