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사진: 연합뉴스)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조 씨 측은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재범은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재범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일시·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 "훈련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런 행위(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사건 피해자 심석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조처했다. 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에서 조재범을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이날 하루에 마치도록 하되,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석희는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했다.
조재범은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재범의 범죄사실 중 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