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W 노이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각하 결정이 나왔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4일 SNS와 팬 카페를 통해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신원 측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유, 표절 고발건 각하 결정...소속사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고발, 법적 책임물을 것"/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
앞서 지난 5월 A 씨는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부)' 'Celebrity(셀러브리티)'로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신원 측은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했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니다"며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악의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소속사 측은 "고발인 A 씨는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티스트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설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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