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레나 윌리엄스 (사진 : 세레나 윌리엄스 인스타그램) |
WTA는 18일 다음 시즌부터 적용되는 주요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출산 후 휴식기 보장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에서 WTA는 “선수가 임신 또는 질병을 이유로 대회에 나오지 못할 경우 스페셜 랭킹을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페셜 랭킹은 선수가 부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경우 선수의 랭킹이 WTA 투어 대회에 뛸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복귀 후 1년 간 최대 8개 대회에 부상 공백 이전 랭킹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임신 또는 질병을 이유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3년간 스페셜 랭킹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임신의 경우 3년의 기준점을 출산일로 정했다.
여기에 스페셜 랭킹 최대 적용 가능 대회도 공백기가 1년 이상일 경우 12개 대회로 늘렸으며, 임신이나 출산이 아닌 입양, 대리모, 법정 후견인 등의 이유로도 2년간 스페셜 랭킹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6개월 이상 공백기 한 번에만 적용할 수 있던 스페셜 랭킹이 이번 개정으로 공백기가 두 번일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스페셜 랭킹이 대회 시드에 해당할 경우 1회전을 시드 배정을 받지 못한 선수와 치르게 된 것 역시 달라진 규정이다.
이는 2018시즌 세레나 윌리엄스(미국), 빅토리야 아자렌카(벨라루스) 등 톱 랭커 선수들이 출산 후 복귀하면서 스페셜 랭킹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한 WTA는 선수들이 레깅스나 반바지 등을 스커트 없이 입고 경기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했으며, 2019년 프리미어급 대회에 25초 서브 제한 시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