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JTBC뉴스 방송 화면 캡쳐 |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인 7월 초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알려지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약 3개월 후인 지난 10일 스포츠윤리센터에 사설 학원의 대표인 남현희 씨가 이런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남현희 씨는 관계 기관에 제때 원내 성폭력 사태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②항을 보면 지도자·선수·이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선수 관리 담당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남현희나 펜싱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성폭력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의 유명세를 이용해 남 씨의 가족을 포함해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 고발된 상태이며,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펜싱 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2차 가해가 의심되는 행동을 남씨와 함께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남현희 씨가 현재 제기된 성폭력 은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이용된 피해자이면서 사기 피해를 당한 주변인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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